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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대상(신청자격)

    •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장애인도 신청 가능)

    ◉ 급여제공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기타)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지원등급별 급여 한도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개정)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000원

    ※ 본서비스 기간 및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구분 월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2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25,000원

    ◉ 서비스대상(신청자격)

    • 신청장소 -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 시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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