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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도모 및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대상(신청자격)

    • 만65세 미만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 사람으로 가사·간 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5.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 이외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서비스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이용방법 및 이용안내

    - 서비스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 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7,750원 월 13,45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특별지원급여

    •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 신청서제출장소 : 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1일~21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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