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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과 의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

    사업모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
    사회적일자리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 참여자는 정부지원금으로 26천원(1일)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선자활후수급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장진입형
    •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아이템으로 일반시장으로 집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업
    • 참여자는 정부지원금으로 29천원(1일)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선자활후수급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자

    ◎ 의무참여 : ◎ 희망참여 : ◎ 수급자 :
    ◎ 참여우선순위 : ->
    •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근로가 가능한 사람. 단,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야 함
    •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 취업촉직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생계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사람
    ※ ‘06년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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