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사업개요
1.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2. 추진방향
-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자활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업실시지역은 관할지역을 원칙으로 한, 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있음.
-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
자활기업 성립요건 (인정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2.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3.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4 자활근로사업단의 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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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 2.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공유지를 우선임대 지원
- 3. 국.공유지 우선 임대
- 자활기업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에 대해서 보장기관은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